서태지 이지아, 재산분할 미공개 합의서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미공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4월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과거 부부 관계였다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서태지, 이지아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서태지 이지아 두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한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밤’ 제작진이 서태지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자 관계자는 “부모와 외국으로 간 지 한달 됐다”고 말했다.
과거 서태지가 미국에 있을 당시 애틀랜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한인회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의 기록이 우리 협회에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LA 교민은 “서태지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내가 클럽에서 목격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996년 이미 서태지가 결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태지의 신부 김양이라고 알려진 여성은 170cm 정도의 키에 이지적인 외모를 가진 재원이라고 묘사됐다.
이런 가운데 서태지 이지아 두사람의 이혼소장이 공개됐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으며 6년 4개월을 부부로 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는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양을 해달라는 부양료 청구를 포기했으며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재산 부분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에 관한 미공개 합의서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서태지 측은 위자료 청구 시한이 지나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 후에도 사실혼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다”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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